시민복지타운 내 다세대 허용 '토지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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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설명회..."규제 더 완화해야" vs "쾌적한 주택환경이 가치 높아"

(사진) 제주시는 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물에 대해 현재 3가구 이하 다가구 주택만 허용한 것에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5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것을 놓고 토지주간 의견이 엇갈렸다.

제주시는 5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연말까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규제 완화)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원룸·투룸 등 다세대 공동주택 건립 허용과 조경면적을 기존 30% 이상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단,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택 높이는 4층이 아닌 기존 3층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대 당 주차장은 기존 1대에서 1.3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공동주택 특성 상 다른 지구처럼 택지면적 중 조경면적을 20%가 아닌 10%까지 더 완화해줘야 한다”며 “신축 건물은 세대 당 1.3대의 주차장 조성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다수 토지주는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시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개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 15년 넘게 나대지로 나두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주택을 짓고 거주하는 토지주들은 “당초 계획대로 저층과 저밀도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전원형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기존 거주자에게 이번 변경 계획은 역차별이며, 미분양 사태 속에도 쾌적한 환경의 주택은 투자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형과 이도, 아라지구는 개발률이 70%를 넘었지만 이보다 앞서 조성된 시민복지타운은 개발률이 42%에 머물고 있다”며 “다세대 주택 건립은 상하수도 사용량 허용 범위에서 이뤄지며, 기존 주택의 경우 도로 이격거리 등이 미달돼도 다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1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 67.9%, 반대 32.1%가 나왔다. 그런데 이미 주택을 건립한 토지주는 반대가 52.9%로 찬성보다 많았다.

반면, 나대지만 갖고 있는 토지주는 건축규제 완화 찬성이 80.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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