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부담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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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척 중 1263척만

제주지역 연근해어선 일부가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사고발생 시 선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연근해어선은 1445척으로, 이 중 보험가입 의무대상인 3t이상 연근해어선 1377척의 보험 가입률은 91%(1263척)였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t급별로 15~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114척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보험 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형 어선의 경우 어업인들이 재정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대형 어선은 연말에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위해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연근해어선 어선재해보험은 1902척 중 65%(1233척)의 가입률을 보였다. 수 백 척의 연근해어선이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 어선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3t 이상 어선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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