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꼼짝마…제주시, 자동발신 시스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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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 발신 경고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사채업자 등의 대표번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도입됐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처음으로 불법 광고물 자동 발신 경고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자동 발신기는 제주시 본청과 관내 24곳의 읍·면·동에 1대씩 배치됐다.

자동 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달까지 총 1315명에게 358만8000회가 자동 발신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연결 280만건, 연결 2만8000건, 번호 정지 4300건, 결번 6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번호 정지는 불법 광고 전화로부터 피해자들을 빠르게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사채와 대부 등 불법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도청 관련 부서에 번호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사채나 대부업체 등에는 짧고 지속적으로, 일반 사업자에게는 그보다 긴 간격으로 전화를 거는 등 불법 광고물의 사업 성격 별로 발신 간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런 자동 발신 경고 시스템은 일반 사업자들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광고물로 등록돼 있으면, 전화가 끊이지 않아서 자신들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당국에 광고물을 철거하겠다는 일반 사업자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인 줄 모르고 설치한 광고주들에게 불법임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수거보상제와 병행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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