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대마를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이탈리아에 있는 공급책에게 90달러(한화 104만원)를 입금하고 국제항공등기우편으로 대마수지 9.21g을 받은 혐의다. 대마수지는 대마초에서 환각성분을 추출해 말린 덩어리다.
A씨는 지난 4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려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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