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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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국회서 기자회견...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결단 촉구 '한목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아픔은 곧 제주의 역사이며,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7만여 유족과 제주도민, 국민 앞에서 말했다”며 “또 매해 추념식에 참석했던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노라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11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각 당 지도부의 결단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이날 4·3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유족회는 이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을 만나 4·3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11월 중에 법안심사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행안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및 가결이다.

법안 통과 첫 단추인 행안위 소위(小委)를 시작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변이 없는 한 연내 본회의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행안위에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표 대결로 가게 되면 4·3특별법 연내 통과는 미지수다.

한편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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