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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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20분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 해상에서 기준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A호(148t·승선원 18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차귀도 서쪽 61㎞ 해상에서 중국 어선 B호(97t·승선원 18명)와 C호(98t·승선원 18명)을 나포했다.

B호는 일부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C호는 승선원 명부 불일치의 혐의로 나포됐다.

또 제주해경은 5일 오후 2시5분께 차귀도 서쪽 126㎞ 해상에서 정해진 크기 이하의 참조기를 포획한 중국 어선 D호(198t·승선원 15명)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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