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제주시는 ‘OK’ 서귀포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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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영역 아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 입장 고수
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제주시가 미등기 묘지의 후손을 찾아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는 관련 권한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귀포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등기 사정 묘지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사정(査定)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지정하고 지번을 부여했지만 아직까지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묘지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미등기 사정 묘지는 1만8119필지로 그 면적만 266만7395㎡, 마라도 면적(30만㎡)의 8.8배에 이른다.

이는 서귀포시지역 전체 미등기 사정 토지 2만4868필지(433만3093㎡)의 절반 이상인 61.5%를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기 사정 묘지들은 대부분 타인 소유 토지에 포함되면서 토지주들은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지만 묘지 후손을 찾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불가능해 최근 국가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이 급증하고 관련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등기 사정 묘지 등은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서귀포시도 지방세 수익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미등기 사정 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인을 확인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묘지 후손을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실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행정이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상속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기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라며 “특히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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