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원희룡 도지사와 조재연 제주지검장은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드는데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청렴활동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상호 지원과 협력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갑질 등 반부패 노력 강화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불이익 방지 노력 ▲반부패·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제안 적극 수렴 등의 이행에 양 기관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부패 없는 청렴제주,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검사장은 “제주지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부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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