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세입세출·인사관리 부적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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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업무를 비롯해 인사관리 등 제주4·3평화재단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을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됐고, 2016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된 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가 재단에 4·3평화문학상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저작권료가 귀속되어 있음에도 문학상 수상작 인세 23건·5208만5000원이 도에 전출되지 않은 채 재단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사위가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력직 채용자 초봉을 획정하면서 민간기업 동일분야 경력은 100% 환산율을 적용하는데도 4·3관련 단체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70%만 적용, 인사관리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업운영비 재원 목적으로 교부받은 출연금을 손익거래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해 실제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청 15건의 행정적 조치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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