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선 A호(29t)의 선장 K씨(36)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K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선 A호를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이날 오전 9시께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출항했고, 오전 9시25분께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8분께 K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한림항으로 출동, K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음주운항 단속기준치인 0.03%를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