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측 “주민 반대가 심하면 확대 지정은 어려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합의 도출까지 난관이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찬성 측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로 보호 구역을 넗히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10년 간 제주는 과잉관광 논란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확대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주도가 이 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 다른 정책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 이용 시스템이 구축돼 지역주민과 상생해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100m만 떨어져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도 보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제주시 우도·추자도 주민과 도내 임업인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상일 추자도어선주협회장은 “지난 주민설명회 때 해상 외 육지부는 개발 제한 지역이 없다고 했지만 지역지구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또 이미 법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데 법 개정은 불확실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라산에서 임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임업인은 “한라산 국립공원을 지정했을 때도 표고버섯 채취 등 임업 활동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며 “국립공원 확대로 같은 피해를 또 다시 입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생태계로 환경 보전과 세계자연유산 성격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지만 다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절차상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민토론회에 앞서 반대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생활의 불편함, 우도를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주민들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