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APC 예외 둔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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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8개 노동·시민단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을 담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확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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