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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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 14일부터 회의…현재 안건에 없어
道·유족회 등 적극 나서고 있어…이번주 중 심사 여부 결정될 듯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이달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1년 10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안을 놓고 막판 여야의 처리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자유한국당)가 오는 14일과 19~21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10일 현재까지 법안소위 심사 대상으로 예고된 안건에 4·3특별법 개정안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14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7건이 심사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법안소위 회의에서도 지방세 관련법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에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 관련부서는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강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채익 법안소위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 중순 안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극적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이달 중 4·3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유족회 등을 비롯해 제주도에서도 국회 절충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안건 상정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금주 중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범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달 중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강창일 의원이 직접 나경원 대표와 이채익 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달 중순 상정하는 안에 대해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11월 국회가 관건이며, 이번에 못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여야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도 거쳐야 한다.

한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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