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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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와 민간기관(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과 합동으로 11일부터 1210일까지 진행된다.

중점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합동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펼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이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료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일반 시민 누구나 불법주차 된 행위를 발견하면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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