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소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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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신축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10월 부과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소폭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말 건축물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물을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사과 감축활동 이행기업체에 대한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축된 시설물이 추가되면서 최종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가대상 20건에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에 45억9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지역에 신축된 건축물 53건 중 축사시설과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주거용 시설 등 면세 시설물을 제외한 부과대상만을 조정한 결과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 말까지로 신축된 시설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년 7월 말까지 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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