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회관 증·개축 전액 지방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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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의회 제출…복합시설 조성에 326억원 투입 ‘재정 압박’
정부서 지방 사업으로 이양…공사비 50%, 지방채로 충당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민회관 전경.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민회관 전경.

제주시가 도내 1호 문화·체육시설인 제주시민회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증·개축을 추진하면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투입하기로 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총 326억원을 지방비로 조달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회기 중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제주시는 공간 재배치와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16억원을 내년에 편성하고, 2021~2023년까지 3년간 3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비의 50%(155억원)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대신 국비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주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행해 왔던 복합문화시설 사업이 정부의 지침으로 지난 4월부터 지방 사업으로 이양돼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까지 21%로 올려주되 복합문화시설과 지방하천 정비 등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균특회계 지침 개정으로 복합문화시설은 국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은 다목적 공간과 전시장, 야외광장, 북카페, 아카이브실 등이 들어서며 건축 연면적은 5181㎡다.

기존 건물 내 철골 구조물과 지붕 등은 해체 후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안전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이어 시민회관 뒤편 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 지하2층(주차장)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두 건물을 연결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내부에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 등 첨담 IT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1964년 제주시 이도1동 3027㎡ 부지에 3층으로 지어진 제주시민회관은 도내 최초로 철골구조로 건축됐다. 특히 지붕은 철골 트러스로 설치돼 무대와 객석, 공연장은 기둥 없이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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