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에서 말 키운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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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며 말을 사육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203.5㎡)에 마방을 신축하고 8694㎡ 부지에서 제주마 16마리를 키운 혐의다.

장씨는 또 마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1~5cm 높이로 445㎡ 면적에 콘크리트를 타설,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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