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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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는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추가됐다.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도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도 이뤄진다.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도 지원된다. 중기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된다.

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가 강화되고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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