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따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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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시에 가면 “됩니다”라고 하고, 서귀포시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 지붕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황당하다.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에 대한 후손 찾아주기를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반면에 서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시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다’라는 의미로 들린다.

물론 행정기관이 다른 만큼, 행정서비스를 똑같이 진행하라는 법은 없다. 그런데 시민들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공통의 민원에 대해 한쪽에선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주고, 다른 한쪽은 행정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먼 산 보듯 하면 민원인으로서도 행정을 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시민이나 서귀포시민 상당수가 ‘미등기 묘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조사 등을 통해 묘지 소유자를 지정하고 지번을 부여했지만, 100년이 지나면서 묘지 후손 찾기가 쉽지 않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정도다. 또한 무연분묘와 달리 공고 등을 통해 이장할 수도 없다. 면적만 제주시는 3만2090필지(441만5900㎡)고, 서귀포시는 1만8119필지(266만7395㎡)에 이른다. 대단한 규모다.

이런 미등기 묘지는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주택가 또는 농경지에 있으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물론 농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토지주로서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픈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를 제주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고,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를 받은 후 토지주에게 통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0월에만 210건을 접수할 정도로 반응도 폭발적이다. 서귀포시민들은 이를 보고 서귀포시에 뭐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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