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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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필,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주요교차로 및 아파트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수많은 광고물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적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경제 침제에 편승해 불법광고물들이 급증하고 있다.

동일 업체 간 경쟁, 미분양 건축물의 증가, 가게 홍보 등 다양한 이유로 불법광고물들이 우리 주변에 걸리고 있으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듯 도심거리에 각종 광고물들이 난립하며 거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불법광고물들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뿌리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비롯한 2~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구역을 통제할 수 없어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다.

제주시 삼양동도 기동 순찰반을 운영해 올해에만 600건에 이르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수거보상제를 통해 7만3000여 건 이상의 전단지를 수거했음에도 불법광고물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끝없는 단속 위주의 정비보다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도입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등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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