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각각 1곳 적발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곳이었다.
시군으로 보면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에 각각 1곳의 시설이 적발됐다.
제주지역의 적발시설은 전남(6곳)과 대구(4곳), 경기·전북(각각 3곳)에 이어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총 25개소가 적발됐고,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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