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규제 단속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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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규제가 시행되고 1여년이 지났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서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됐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일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 411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커피전문점 등 7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11월 현재까지 1178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5건을 적발했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실제로 11일 몇몇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을 확인한 결과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과 유리컵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의 경우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잘 준수했다.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 점검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시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시외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커피전문점의 경우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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