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더는 늦춰선 안 돼
‘4·3특별법 개정안’ 더는 늦춰선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9~21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의 일정에 이처럼 주목하는 것은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말 그대로 행안위에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심사 대상을 골라 법률 조항의 자구 등을 살펴보며 심사하는 곳이다. 법안으로선 1차 관문인 셈이다. 어쨌든 이 과정을 밟아야 상임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등의 의사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1일 현재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의 심사 대상에 빠졌다. 120여 건에 이르는 목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안소위가 이달 중에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 등이 국회를 찾아 연내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앞서서는 전국 120여 개 단체가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4·3유족들의 피로도 또한 누적되고 있다. 2017년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1년 10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다. 결코 정치권이 먼 산 보듯 딴전을 피우면서 세월아 네월아 할 일이 아니다. 고령의 유족들도 상당수 있는 만큼 대오각성했으면 한다. 더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은 의기투합해 4·3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식언이 되면 참으로 곤란하다. 극적으로 타결돼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희소식이 조만간 전해지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