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이달 법안심사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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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회의서 소위로 넘겨…정부 입법 불수용 속 강창일 의원 입법 귀추 주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가 빠르면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결론을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강 의원실은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강 의원이 지난 8월 제출한 이 개정안은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해 주민 참여 확대, 행정 능률 제고,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 필요성을 이유로 제안됐다.

이는 2006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에서 2개의 행정시체제로 전환된 후 주민 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제주도의 요청으로 추진됐던 정부 입법이 무산된 만큼 국회에서의 합의 과정이 관건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지난 9월 주관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불수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광역행정체제를 실현한 만큼 직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안으로 내놓기 어려우니 의원입법을 해달라고 했다. 법안을 내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변, 국회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이 개정안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하는 한편 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은 3기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은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 예산 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정당은 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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