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한해 20건 넘어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한해 20건 넘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수능시험 후 '뒤풀이' 만연...미성년자 술 제공 주의 당부

신분과 나이 등을 속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게가 매년 20건씩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게는 일반음식점 21곳, 유흥주점(일명 노래텔) 5곳, 단란주점 1곳 등 27곳이다.

지난해는 일반음식점 25곳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게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면서 술을 제공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도중에 서로 싸움이 벌어져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드러나 업주들이 처벌을 받았다.

업주들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부과액의 절반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 원인으로 주류제공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같은 고위성 행위를 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능이 종료되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업주들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