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원 보조금 중 2억원 착복...문화재보수 면허 없자 불법 면허 대여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내 한 사찰의 돌부처 보호누각 공사비를 빼돌린 업자와 해당 사찰 주지가 6년 만에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문화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사찰 주지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경주에서 목재사를 운영하는 B씨(6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지 A씨와 업자 B씨는 2013년 5월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0호인 ‘석조약사여래좌상’의 보호누각 설치를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실제 공사비로 7억7854만원(자부담 포함)이 들었지만 제주시로부터 9억8735만원을 받아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목재사를 운영하는 B씨는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자,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4914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시행했다.
해당 건설업체 대표 C씨(49)는 문화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도내 한 사찰에 있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신라 말과 고려 초의 불상 양식을 계승한 11세기 고려 전기 석조불상의 귀중한 사례로 평가되면서 2011년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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