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보호시설 입소 거부에 제주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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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상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일부 노숙자 거리 생활 여전

일부 노숙인들이 겨울철에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리에서 음주를 하면서 행정에서 이들의 보호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노숙인은 남자 45명, 여자 8명 등 53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겨울 한파에도 탐라문화광장과 신산공원, 제주시청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

제주시는 겨울철 노숙인들의 동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립희망원(정원 100명)과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정원 60명)에 입소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보호시설에서는 금주와 함께 기상·취침 등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입소를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일부 노숙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여인숙 등 저렴한 숙박시설에서 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시설에서는 금주에 따른 알콜중독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이 거부해 강제적인 입소와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노숙인 중 절반 가량은 다른 지방에서 오면서 매년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해 귀향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55명, 올해 59명의 노숙인들이 여비를 지원받아 고향과 원거주지로 돌아갔다.

한편 제주도는 노숙인 등의 음주·소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있지만 금주구역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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