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운송 사업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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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1일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 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항문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11월 중 공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항만하영 사업 등 항만운송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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