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1일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 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항문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11월 중 공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항만하영 사업 등 항만운송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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