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 자격 미충족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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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부적정 업무처리가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2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의회 사무처에서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일반임기제공무원(7급)을 채용하면서 실무경력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전형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석사(로스쿨)학위 취득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자 적격자로 임의 판단해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 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하면서 평정대상 기간(6개월) 동안 질병휴직으로 1개월만 근무해 휴직기간(5개월)을 제외한 1개월에 대해서만 경력평정 점수를 부여해야 함에도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해 점수를 부여한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아울러 소속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1명이 실제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지문만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위는 도의회에 시정·주의·통보 등 총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41만6000원의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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