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장 직선제 신속하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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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시장 직선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야 겨우 첫발을 뗀 단계지만, 시장 직선제를 바라는 도민들로선 희망을 갖게 됐다.

법률심사소위는 강 의원이 협조를 요청한 만큼 이달 중에 관련 법률 조항을 신속히 심사했으면 한다. 결코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 등의 과정도 있어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십분 헤아리길 바란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제때 소화했으면 한다.

이번 국회 논의는 시장 직선제의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정부 입법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조했으면 한다. 더욱이 진영 장관은 지난달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정부안으로 내놓기 어려우니 의원입법으로 해달라. 그렇게 법안을 내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시장 직선제 안은 내용 면에서도 관심을 끈다.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기에 한정했다. 시장의 권한도 상당히 보완했다.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 예산 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청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정당은 시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물론 시장 직선제는 기초단체 부활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행정시의 한계를 마냥 안고 갈 수는 없다. 완전체만을 바라다가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다. 직선제를 도입한 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통과에 도민과 정치권, 행정이 전력투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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