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기 사업 추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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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13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한 결과 묘지에 ‘사정’이라고 토지 소유자를 조사해 확정한 처분을 했다.

제주시는 현재 미등기 토지 4만3865필지 607만9779㎡ 중 미등기 사정묘지는 3만2090필지로 전체 미등기 토지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시 전체 토지의 6.3%가 된다.

이 사업은 부동산 열풍으로 묘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묘지를 찾아주겠다는 묘지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고, 민원인들이 묘지주를 찾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을 때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보라 하고 돌려보낼 때마다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이 사업은 시민 맞춤형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8일 현재 신청 건수는 270여 건이다.

사정묘지 해결을 위해 호적 관장자인 시장의 결심을 받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서를 첨부한 경우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하다. 공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개인정보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단시일에 미등기 사정묘지가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등기 사정묘지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 민원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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