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처우 개선 및 교통비 전액 지급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가 집단교섭 보충 교섭 직종 처우 개선과 8시간 미만 시간제노동자 교통비 전액 지급을 요구, 지난 1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시간제노동자 교통비 시간 비례 지급과 집단교섭 보충교섭 직종에 대한 전국 최하위 임금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옛 육성회 경력에 맞는 호봉 재획정 ▲스포츠강사 월급제 가유형 적용 ▲청소 경비 노동자 월급제 나유형 적용 ▲시간제 근무자 교통비 1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보충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 체결한 임금교섭 내용에 따르면 교통비를 포함해 기본급이 인상됐다. 교통비를 시간 비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을 비례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