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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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효력정지 결정...본안소송 판결 관심

제주시가 추진해왔던 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항선 신규 취항을 위해 제주시가 지난 8월 27일 ㈜비양도해운에 내 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처분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비양도 도항선은 2017년부터 ㈜비양도천년랜드가 전담해왔다. 이 업체는 29t급 ‘비양호 천년호’(정원 98명)를 운항하고 있다.

그런데 ㈜비양도해운이 신규 비양도 도항선 사업을 위해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지난 8월 이를 승인해주면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이 출자한 해당 업체는 48t급 도항선(정원 120명)을 매입했고, 지난 1일 면허를 취득했다.

기존 사업자인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 9월 영업권과 주민 어업권,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양도천년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규 도항선 취항 시 기존 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어서 본안소송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기존 도항선 선착장 인근에 ㈜비양도해운이 새로운 승·하선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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