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시신 방치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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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살려내 보겠다"...의식 잃은 50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50대를 한 달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거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명상수련원 원장 홍모씨(5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월 1일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김모씨(57·전남)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홍씨는 기적을 일으켜 김씨를 살려내 보겠다며 45일 동안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지난달 15일 김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련실에서 발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피해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져 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또 신진대사를 목적으로 거즈에 설탕물을 묻혀 피해자의 입술에 수시로 올려놓았다.

홍씨와 회원들은 파리가 피해자의 몸으로 날아들지 않도록 모기장 속에 시신을 방치했다.

검찰은 홍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로 송치된 수련원 회원 등 불구속 피의자 5명에 대해서 조사를 더 진행해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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