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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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와 허위 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 엄정하게 대응

검찰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와 허위 사실 유포, 불법 선전, 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태원 형사2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편성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행사나 모임,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과 조직 동원을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이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폭로와 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 관계 왜곡 또는 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도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여론조사를 빙자해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을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이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불법 선전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자에 대해선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로 선거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검찰은 제주지역에서 6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선거사범 중 21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제20대 총선에서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 선거 10명, 거짓말 선거 42명, 불법 선전 3명, 폭력 선거 2명이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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