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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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수능 시험 직후인 오후 7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NGO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순찰활동을 하며 주점·편의점 등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주요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위반행위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행위 ▲이성혼숙 묵인 등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타인 신분증 이용)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신분증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부모와 학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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