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3일 성명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가 연장 허가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를 했다”며 “현재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허가된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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