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부 상급 공무원 갑질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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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업무 지시·폭언·책임전가…道, 감찰 실시 엄중 처벌키로

공직내부 A간부는 타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부하 직원에게 공항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간부는 근무시간 외에도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고, 과도하게 업무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체되기도 했다.

또 다른 B간부는 업무 중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본인 업무를 다른 팀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을 지시했지만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내 갑질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 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이기 조성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 괴롭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도청 내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갑질행위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도 갑질행위를 근절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갑질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 무관용·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말까지 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갑질행위 예방과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될 예정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 직원 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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