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누구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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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자격 연령대 확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포상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서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돼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 시설 등으로 출입구나 비상구,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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