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기단지를 규제로 꽁꽁 묶어서야
첨단과기단지를 규제로 꽁꽁 묶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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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경운기를 고집하는 것이다.” 신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꼬집을 때 인용되는 문구다. 제주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며 2004년 제주시 아라동에 둥지를 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IT(정보통신)·BT(생명과학) 관련 기업들의 신세가 초라해지고 있다. 발목을 잡는 규제로 기를 펴지 못해서다.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첨단과기단지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울 따름이다. 활력을 불어넣어 줘도 모자랄 판에 여러 제약으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단지를 관장하는 법은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이 법대로 라면 입주 업체는 자신의 주된 업종과 연계한 제2, 3의 수익을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자회사를 곁에 둘 수 없다. 이익을 낸다는 이유로 단지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IT·BT 기업들이 농수축산업이나 관광산업과 연계한 이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경쟁력과 관련된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IT·BT는 성장세가 뜨거운 분야다. 더욱이 연관 산업과 융복합할 경우 파급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기업들이 여기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래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지금 단계론 첨단과기단지에선 언감생심이다. 도민들로서도 속상할 일이다.

단지에 입주한 카카오의 예는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 본사 외에 18개의 자회사를 둘 정도로 국내 IT 대표 기업이다. 날로 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주 본사의 몸집은 작아지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자회사들은 커지고 있다. 제주 본사 인력조차도 자회사로 빠져나갈 정도다.

이런 데도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도청 내엔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입주 업체와 머리를 맞대 고심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특례 규정을 활용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도입에 과감해야 한다. 첨단과기단지란 이름표가 대내외적으로 떳떳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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