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자치도 육성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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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道의회,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자유도시 추진 의미 퇴색 등 진단
‘무늬만’ 특별도 전락 지적도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동으로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상호협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경제자유특구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정승훈 제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구 전략과 향후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를 규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미였다”며 “그러나 도 전역 사후 면세지역화와 같이 제주특별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소관부처의 반대로 후속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재범 제주신보 취재부국장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전면 시행,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도민사회의 평가”라며 “문제인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공약 등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 자치분권 구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부처가 대부분의 핵심과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는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스스로가 해외 선진국에서 모범을 보이는 지방분권이나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자치정부 사례를 알고 있다. 제주에서 성과를 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국제자유도시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 외형적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기간산업 경쟁력 약화와 도민소득 감소 등 낙수효과 미흡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도의회가 지난 2017년 8월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열리고 있고, 지난해에는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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