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놓고 의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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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발의]
의장 ‘직권상정’ 요청 여건 강화하는 내용 골자
운영위서 다뤄질지 미지수…민주당 엇박자 행보

최근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의회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지난 4일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본회의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요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26조 제1항은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번 갈등의 출발은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이 대표발의 한 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회 회의에서 표결로 심사보류 의결됐고, 이후 김 의장은 직권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5일 오전 11시까지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보류하든, 부결되든 본회의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질 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이 일단 반려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경학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운영위 위원 11명 가운데 교육의원 5(미래제주) 2, 자유한국당·무소속 5(미래제주) 2명이 포함돼 있다원내 교섭단체만 운영위에 들어온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론화 특위)심사보류 의결을 보면 교육의원과 한국당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심사보류 찬성했다. 운영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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