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거 후 소송전…마을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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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7개 마을서 잡음…"달라진 선거문화에 표준화된 향약 정비 필요"
제주시내 전경
제주시내 전경

주민들이 뽑은 마을 이장을 놓고 해임과 선거 무효 등 소송으로 번지면서 마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장 선거 이후 갈등이 발생한 마을은 7곳이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실시된 구좌읍 동복리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34명이 투표를 한 문제가 소송전으로 불거졌고, 해당 이장은 지난 9월 자진 사퇴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원고 측(낙선자)의 요구를 수용, 마을회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지정했지만, 마을회는 마을운영규약(향약)에 따라 개발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장 직무대행마저 2명이 나오면서 제주시는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찌꺼기(슬러지)를 동복 광역매립장에 반입하는 협의를 못하고 있다.

구좌읍 월정리는 이장 선거 후 갈등이 종식되지 않으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따른 협의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조천읍 선흘2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반대 측이 지난 8월 현직 이장을 해임했고, 지난달 7일 새 이장을 선출했지만 이장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은 현직 이장 해임 불가 및 신임 이장에 대한 임명 불가를 마을에 통보했다.

조천읍장은 변호사의 자문과 향약에 따라 이장이 소집하지 않는 총회에서 현직 이장 해임은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구좌읍 김녕리 마을회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마을 소유 목욕탕 건립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이장 해임을 결정했고,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자, 해임된 이장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읍 협재리와 조천읍 함덕리는 이장 낙선자가 각각 선거 무효 소송과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이장 선출과 해임을 놓고 고소·맞고소로 법적 다툼이 일면서 마을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증가는 농어촌마다 숙박시설과 골프장, 풍력·태양열발전단지 등 개발 붐으로 유치 여부를 놓고 이장의 권한과 책임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해수욕장, 공동목장, 농업직불제 등 수익사업과 마을 재산을 관리·결정할 권한이 이장에게 주어지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장 선거에서 경쟁률이 치열해진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장 선거가 수 십년 전 만들어진 향약을 기반으로 치러지면서 달라진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통일되고 표준화된 향약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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