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동물카페 안전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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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생규칙 등 없고 예방접종은 권고사항…관련법 제정 시급

제주지역에 애완동물이나 이색 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색카페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규정과 위생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지역에도 라쿤 카페와 파충류 카페, 앵무새 카페, 미어캣 카페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이색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행법에 이런 동물 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위생규칙 등이 없고, 동물 카페는 일종의 전시행위를 하는 곳으로 간주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돼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장과 식음료 섭취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영업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규정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전시시설은 신고나 등록 기준이 없고, 동물카페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동물을 보유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에 동물 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위생규칙이 없고, 등록돼 있는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시해 카페 내 이용객들과 질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 시 위생안전문제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에도 많은 동물카페들이 운영되면서 동물 복지에 구멍이 났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수족관법을 허가제로 바꾸고,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동불복지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규제가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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