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미국인 A씨는 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1~12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B양(12)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린 제자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가 하면,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수업 우수자로 선정됐고, 2016년 임용고시 영어 인터뷰 시험관을 맡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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