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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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어제 개정안 가결…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등 담아
차고지 미확보 과태료 부과도…내달 초 본회의서 최종 결정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게 되면서 개정안 제출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자유한국당)는 이날 제371회 정기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다만 법률 조문 등 일부가 수정됐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지 약 2년 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올해 4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의 거처 6월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고,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이 지난해 6월 만료됨에 따라 3년 연장안으로 개정,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존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 목적 규정에 국제자유도시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뤄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풍력 발전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 상향 조정,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토지 매수 청구 근거도 포함됐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시 투자금액·투자이행 기간·고용계획 고시 명시,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한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 자료 제출 요구, 영업용 노후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환경자원 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제한 장치 설치근거 마련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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