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내년 2월말까지 활동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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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이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4일 제3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6차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성·결의 이후 12월 20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기간은 해 12월 20일까지 1년이었고, 이날 회의에서 활동기간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내년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동물테마파크,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과 9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포함해 15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앞으로 남은 활동기간 동안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조사 활동과 제도개선안 마련 구체화 작업,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진행해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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