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방지·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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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14일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제주지부(이하 민주노총)는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의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선언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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