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 할 공직에도 갑질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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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귀감이여야 할 제주도청 공직 내부에도 갑질문화가 심각하다고 한다. 폭언과 인격모독은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 심지어 물건을 던지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가 지난달 6급 이하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직사회가 아직 상명하복이라는 기저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 잘못된 공직문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에서 22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7건은 엄연한 갑질로 판단되는 사례였다고 한다. 가해 당사자는 주로 간부공무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3개월 전 공무원노조제주본부가 조합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절반 이상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51%가 그냥 참는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권위주의 조직문화로 갑질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기업도 아닌 공직 내에서 갑질 행위가 발생했다는 건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이에 도 당국이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올해 말까지 ‘갑질 예방 내부 훈령’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1년 단위로 갑질행위 근절에 나선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대책이 성공하려면 중대한 갑질의 경우는 보직 배제 등 무관용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직 사회는 뿌리 깊은 상명하복의 특수한 문화가 존재한다. 이참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구성원간 상호 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 나아가 민원인들을 향한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도 신고 및 처벌 등의 방안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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