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두 얼굴
기부의 두 얼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현영,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햇살, 드높은 하늘의 계절인 가을이다. 아름다운 계절과 어울리는 문화 행사가 풍성하다.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기부와 나눔’을 취지로 볼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마음마저 풍족해진다.

기부(寄附),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기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한 행위이다. 하지만 기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부가 있다. 바로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에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자신의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매수행위로 이어져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구호·자선적 행위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배우자가 있다.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제한되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불법 기부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길 기대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